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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수배출 '얌체업소' 무더기 적발- 기준치 초과 음식점 79개소, 관리기준 위반 2개소 등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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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2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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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방류수 수질을 엉망으로 관리해온 얌체업소 등 82곳을 무더기 적발하고 적법 조치했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배출오염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 50㎥/일 이상) 운영관리 실태를 특별 지도·점검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업체 79개소, 관리기준 위반 2개소, 미신고 업소 1개소 등 82개소를 적발해 적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본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30일까지 14일동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여부, 오수 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전원차단 여부 등),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본부에 따르면 오산시 외삼미동 A 음식점의 경우, 방류수 수질 기준을 25배 초과한 511㎎/ℓ, 파주시 문산읍 N음식점의 경우 45배를 초과한 450㎎/ℓ, 고양시 덕이동 D음식점은 25배 초과한 512㎎/ℓ 등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얌체행위를 했다. (BOD 기준 : 20㎎/ℓ)

 또, 양주시 N 숙박시설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전기·기계설비가 정상가동 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였으며, 안양시에 소재한 S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는 등록을 득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다 적발돼 고발조치 되었다.

 본부는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운영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79건 및 관리기준 위반 2건은 행정처분(과태료 및 개선명령)했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법을 적용 50~500만 원의 과태료,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 하였으며, 동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건으로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오염부하량이 높은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지속적으로 지도·독을 실시하고, 위탁관리업체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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