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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젖소농장 구제역 발생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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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20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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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의심축으로 신고된 경기 김포소재 젖소농장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오늘 오전 양성(O-Type)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 농장 젖소 120두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발생농장은 인천 강화지역 최초 발생농장과 5.3km 떨어진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강화지역을 벗어나 김포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하였다.

 협의회에서는 그 간 김포지역의 방역체계 구축실태, 발생농가가 지형적으로 고립된 점, 발생초기 신속하게 발견된 점 등을 감안하여 반경 500m 내 우제류에 대하여 우선 살처분 하며, 동일 생활권에 속한 농장에 대하여도 살처분 하기로 하였다.

 그간 강화지역 발생에 따라 방역당국은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에서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구제역이 강화지역에서 육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포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강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3km까지 확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한편, 김포지역발생에 따라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기존 방역대외에 김포외곽지역에 제2의 방어선을 구축하여 내륙으로의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광역방제차량을 이용하여 김포·강화지역농가에 대한 철저한소독과 역학농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이동통제와 예찰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강화지역 매몰처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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