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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
환경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지능화·전문화되는 밀렵·밀거래에 대응할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
- 우수 아이디어, 시상 및 야생동물보호정책 추진에 활용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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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1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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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보호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밀렵을 근절하고, 밀거래를 차단하는데서 출발한다. 환경부는 밀렵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의 원인이 되는 그릇된 보신문화를 추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총기와 덫, 올무 등 불법 포획도구를 이용한 밀렵이 점차 지능화·전문화됨에 따라 밀렵을 근절하고,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자세한 응모방법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환경보전협회(www.epa.or.kr)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으며,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당선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상과 부상이 수여되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발표한 ‘09년도 밀렵·밀거래 적발건수는 총 726건으로 총기(531건)와 사냥개(96건)를 이용한 밀렵이 전체의 86%를 차지하였으며, 덫이나 올무, 그물 등 불법엽구(獵具)를 이용한 밀렵도 32건을 적발하고, 불법엽구 27,000점을 수거하였다.

 밀렵·밀거래된 야생동물의 수량은 2008년 4,700마리에 비해 약 1.8배 증가된 8,300마리로, 구렁이와 살모사 등 뱀종류가 무려 22%(1,834마리)에 달하고, 꿩 114마리, 청둥오리 등 오리류 69마리, 고라니 58마리, 멧돼지 26마리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밀렵·밀거래가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으며, 적발건수보다도 훨씬 많은 밀렵·밀거래가 행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밀렵·밀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야생동물의 판매가격보다도 낮은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이 미약하고, 야생동물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릇된 보신풍조, 생명존중사상 경시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그릇된 보신문화를 추방하고, 생명존중 가치관을 정립하는 등 국민의식개혁이 급선무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어 야생동물보호정책 추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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