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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고시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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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1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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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는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양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추가로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추가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앞으로 15일간의 게시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자로 지정되며, 지정내용은 신규지정 18개소, 변경지정 13개소, 해지지정 5개소로 총 36개소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대상으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고양시에 지정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는 총 89개소(면적 38만제곱미터)로 차고지 37개소, 주차장 51개소, 터미널 1개소이다.

 한편,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는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차·냉방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도씨를 초과하거나 영상 5도씨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대기의 온도가 영하 5도씨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등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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