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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일몰제 전면 시행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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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16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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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기존규제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합하게 시스템 적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하고 활력 있는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생안정 및 민간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규제 일몰제를 전면시행하기로 하였다.

 규제일몰제는 기존 규제를 분석하여 계속 존치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형 2가지 방법으로 적용할 계획인데 먼저 효력상실형은 일정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이고 재검토형은 일정기간 경과 후 주기적으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설계하는 형태이다.

 이번에 시행하기로 한 규제 일몰제는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게 되는데, 1단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3월 중앙부처에서 도입 확정한 경제적 규제 558건과 연계된 시 및 군·구 자치법규의 경제적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18조 규정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의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규정" 등 총 49건의 대상과제를 발굴하여 법령개정 전 우선적으로 4월중 규제 일몰제 시행을 고시하게 되고 법령이 개정되면 해당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개정하게 된다.

 2단계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단체 고유사무 중 경제적 규제와 관련된 규제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우선 6월중 등록규제 정비 시 일몰 적정여부, 재검토형 및 효력상실형의 적용방법, 일몰주기등을 검토하여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시 및 군·구에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몰제 적용여부 등을 심사하여 규제일몰제 대상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규제 일몰제를 전면 시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나 기업 및 시민의 체감도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일몰제를 전면 시행하여, 상반기에 발굴하여 개선중인 260여 건의 규제개혁 과제 추진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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