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축분야에서도 친환경의 바람이 불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건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친환경 건축물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에너지 40% 줄인 친환경 건물로 미술관, 병원, 박물관 등 공공건축물 설계뿐만 아니라 신축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사용량을 40%이상 줄인 친환경 건물로 지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3일 미술관과 병원, 박물관 등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을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현재의 40% 이상 감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 사용 등의 단계별로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게 된다면 업무용 청사의 경우 300kWh 미만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정한다면 일반건출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인 400~600kWh/㎡에 비해 평균 40% 절감하는 결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건설할 수 있는 에너지 사용량인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난 200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에너지 표율을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며,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물은 에너지효율등급을 2등급이상으로 유도하고 민간건축물은 에너지성능지수를 86점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취득세·등록세를 5~15% 감면,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건설을 위해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천시도 친환경 건축물 건설을 위해 단열기준, 친환경 설비, 친환경 자재의무 사용, 인센티브 부여 등 친환경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한, 인천시는 공용공간인 복도와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등과 외부의 보안등, 야간 경관등, 가로등을 태양광 및 LED 조명 등을 사용하도록 규제했다. 특히, 최소 2시간이상 연속 일조량 확보를 의무토록했으며 난방 및 조명부하 등 에너지 절감을 적극 도모했다.
인천시는 새집증후군 및 환경보호를 위해 건축 인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마크와 HB마크, GR마크 인증 등을 받은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빗물 저류조를 설치해 지하수 등 다양한 수자원 개발과 환경친화적 수자원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같이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에는 친환경적인 설비와 사용된 자재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과 같은 건축물에 의한 질병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며 자연에서 얻는 자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도움이될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물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질병들이 많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앞으로 친환경 가이드라인으로 환경오염에 의한 인간의 걱정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에도 한 몫을 하며 인간에게는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어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계획들이 나왔으면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