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사설 |
<社說> 낙태 시술 근절이 해결책은 아니다 편집국 |
|
낙태 시술 근절 때문에 딸을 가진 부모들과 원치 않는 아이를 갖게된 사람들 속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요즘 정부가 불법낙태 근절을 위해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낙태 시술을 근절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낙태시술한 의사와 병원, 여성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낙태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이어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사회문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도 없이 고발과 처벌이라는 조치로 인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현재 낙태죄를 묻는 현행법을 현실적 조건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오래된 법적 잣대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방식은 매우 폭력적이라며 실효성이 있는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만 더욱 궁지로 몰고간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내에서 불법으로 정해져 버린 낙태 시술로 인해 중국이나 일본 등 낙태원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원정낙태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인터넷에 활개치고 있으며 이들 브로커들은 ㅇㅇㅇ검색포탈 사이트의 지식문답 서비스를 활용해서 중국과 일본에 있는 산부인과에 알선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여행사도 알선해준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은 낙태규정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규정이 느슨하기 때문에 두나라로 낙태를 하러 가는 것이다. 중국은 산아억제정책을 펼치면서 낙태를 허용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지만 태아가 22주가 넘지 않았을 경우 경제적 이유로낙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수월하다는 것이다.
물론 두나라와 우리나라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에 관해 느슨한 중국와 일본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인구를 줄이기 위해 낙태를 허용했지만 일본의 경우 낙태를 금지를 하지만 다른 조건을 고려해 일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무조건 낙태를 금지시킨다고 인구수가 늘어나고 불법 낙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새마을운동에서 자녀를 낳는 것을 줄이는 운동도 있었다. 정부에서 줄이자고 바로 줄어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며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 때문에 자녀 낳는 것을 줄이게 된것이다. 결코 강제적으로 하지말라고 해결된 것이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어쩔 수 없이 낙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극단적인 예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임신을 했다면 낙태를 못하게 하는 시점에서 이 여성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경제적으로 도저히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여성이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이처럼 무조건 금지시킨다는 것보다 어느정도 규제완화 방법을 제시하면서 금지를 시켜야하는 것이다. 아무리 확고한 법으로 제지를 하더라도 어느 한 곳에서는 불법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단지 대다수 사람이 불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불법인 것을 단속할 수 있게 법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게 제정해야하며 진정한 취지인 불법 낙태시술을 가려내도록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법을 제정해야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