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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4월말까지 산나물·산약초 집단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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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07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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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이 이달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 불법산림훼손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최근 산행인구 급증으로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및 산림훼손 행위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공무원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등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난 3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집단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불법산림훼손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를 굴·채취하는 행위,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굴·채취 행위로 특히 동호회를 모집해 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채취행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본인 소유의 산림은 임의채취가 가능하나 타인소유의 산림에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일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가 적발되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물을 무단 절취한 행위에 해당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군 관계자는 "산나물 등에 대한 불법 채취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다."며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군청 산림녹지과(☎839-234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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