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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봄철 수질오염예방 종합대책 수립- 3단계로 나눠 대처키로... '위기대응 핸드북'도 제작 배포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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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06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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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하천유지 용수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봄철을 맞아 물고기 폐사를 비롯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수환경 변화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는 봄철 예상되는 물고기 폐사사고가 하천변, 하수구 등에 쌓여 있던 각종 오염물질이 최초 강우시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기온상승에 의한 하천퇴적물 뒤집힘 현상으로 용존산소 부족한 경우와 유류, 유독물 등 유해물질의 하천유입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하고 기상여건에 따라 강우 전, 강우 시, 사고 시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처하기로 했다.

 1단계 '강우 전'의 경우, 수질오염 우려지역에 있는 배출업소 및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퇴적물 등 오염물질 하천유입 예방을 위해 하수관거 및 하천바닥 퇴적물 준설과 하천변 쓰레기 수거, 농약 등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2단계 '강수 시'의 경우, 주요 하천 및 4대강 살리기사업 공사현장 등을 중점 감시하는 한편, 하천 인근 기업체 환경기술인 51명으로 구성된 하천 감시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수시로 관내 하천을 감시한다.

 3단계 '사고 시'의 경우,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 활동을 전개하며, 이를 위해 평소 상황전파 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정비하고, 가상방제 훈련도 실시한다.

 특히 시는 이에 앞서 효과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환경오염사고 위기대응 핸드북' 500권을 자체 제작해 기업체 및 공무원들에게 배포했다.

 위기대응 핸드북은 휴대가 용이하도록 소형 수첩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유류 및 유해물질 유출, 물고기 폐사, 환경기초시설 오염물질 유출사고시 대응절차와 구체적인 사고수습 요령을 사고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자에는 오염사고시 상황전파 체계도와 취·정수장 현황, 방제용품 취급 및 중장비 대여업체, 폐수위탁 및 유독물 취급업체, 하천수계별 배출업소, 주요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특성 및 방제요령 등 사고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수록해 놓고 있어 실제 사고수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사고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모두가 환경감시자 역할이 필요한 만큼 오염사고 발견시 시청(환경관리과 국번없이 128 또는 ☎212-2821, 야간 ☎212-222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2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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