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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인천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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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0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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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 도심지 열섬현상 심화,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환경 파괴가 심각한 상황이나 이러한 기후적 변화와 환경문제 극복,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건축기반이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및 자원고갈에 대응한 탄소저감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열기준, 친환경 설비 및 친환경 자재 의무 사용, 인센티브 부여 등 ‘친환경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시책기조에 적극 부응함은 물론 에너지 절감과 순환 재생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세부추진방안으로 첫째,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계획은 모든 건축물의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등 공용공간과 외부 보안등, 야간경관등, 가로등 등 건축물 경관등에 대한 태양광·LED 조명등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외벽, 측벽 및 창호 등 친환경 열관류율 기준을 적용하여 단열설계를 의무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사와 일조를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건축물 주동배치는 동서로 긴 남향배치로 하고, 동지일 기준으로 09:00~15:00 사이 최소 2시간 이상 연속일조량(08:00~16:00 사이 최소 4시간 이상 일조)을 확보를 의무화하여 건축물의 난방 및 조명부하 등 에너지 절감을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둘째, 환경과 공존을 위한 친환경 건축계획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민간건축물은 50층 이상,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등에 한하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새집증후군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건축 인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마크, HB마크, GR마크 인증 등을 받은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또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차원에서 친환경·에너지절약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2%~6% 범위 내에서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건축물 녹화설계 및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는 도시의 인구집중과 고밀의 건축행위 등으로 녹지공간의 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축물 내외 녹화방안을 도입하여, 도시경관 조성 및 탄소 저감 등 생태기능을 고려한 옥상, 지상, 실내 등 건축물 녹화를 적극 도입, 건축심의 및 인허가 시 설치토록 하여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고, 단지 내의 냉방 부하를 줄이고 통풍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주동배치 시 당해지역 지형과 계절별 주풍향을 고려하여 녹지축과 오픈스페이스 계획토록 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단순한 수자원 확보 차원을 탈피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산업화와 생활수준 향상,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물 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대체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공공건축물과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빗물저류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건축, 재개발 등 모든 개발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빗물, 지하수 등 다양한 수자원 개발과 환경친화적 수자원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당해 빗물은 정원용수, 공용화장실, 소방용수 등으로 재활용토록 권장하여 '21세기 고품격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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