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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장기전세주택 SHIFT, 친서민주택으로 더욱 가까이- 고소득자 입주자격 원천 배제
- 시프트 공급규모 다양화 … 가족수․소득에 따라 선택폭 확대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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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0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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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공급 만 3년에 이르러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매회 경쟁률 10대 1에 이를 정도로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면서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서민주택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2009년도 UN-HABITAT가 선정하는 특별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소유에서 거주로' 선진 주거문화를 정착시켜 서울의 만성적인 주택문제 해소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일부물량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격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되 100%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초기에는 제도적 한계(장기전세주택 법제화 이전)로 정책 취지에 맞는 입주자 선정기준을 도입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시민 정서상 용인할 수 없는 일부 고소득자가 당첨될 개연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장기전세주택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입주자 선정기준을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는 금년 2월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을 제정하여 입주자 선정기준을 7개 항목(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 자녀 수, 입주자저축, 노부모부양)에 근거한 종합가점제로 전면 전환하였다.

 서울시는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본래의 정책취지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공공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취지와 정체성은 확고히 유지하면서 아직까지는 소유에 비해 공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정서상 수용할 수 없는 소수의 고소득층은 입주자격에서 배제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전대행위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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