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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생태계 습지 위험, 진실은 어디에진실한 정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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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3.2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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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한국습지NGO네트워크가 PGA습지생태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습지 100여 개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 중 절반가량이 침수되거나 소실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대강 사업 공사 구간에 포함된 습지는 196개로 공사로 인해 98개의 습지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보 설치구간 내에 존재하는 45개는 영구 침수 및 소실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생태계의 먹이사슬이 교란되고 서식처가 줄어들어 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지류의 하천뿐만 아니라 한강하구와 낙동강하구 같은 하구 습지 역시 심각한 소실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환경부의 사업구간 내에 포함된 하천습지 100개 중 54곳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발표를 바탕으로 통계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한국습지NGO네트워크 발표 자료는 4대강 본류와 지류 및 외곽지역까지를 포함하여 조사한 습지 개소수를 발표한 것이며 지난해 11월 환경부 발표 자료는 4대강 살리기 1단계 사업구간(본류 중심)에 위치한 습지 개소수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영향습지 개소수는 준설 또는 수위변동 등으로 부분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습지도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대강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학계, 전문 조사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총 164명)의 현지조사 결과와 국가습지사업센터 조사자료(2008년 포함) 등이 반영되어 있다며 한국습지NGO네트워크의 보고서에 있는 습지 개소수의 차이는 조사 대상지역의 차이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조사 대상지역의 차이이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조사 대상지역의 차이로 인해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는지 의문이 생긴다. 한국습지NGO네트워크에서 일부러 조사 대상지역을 넓혀 조사했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여러 곳을 조사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환경부에서 조사 대상지역을 축소해서 피해량을 적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서로의 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 기준에 대해 서로 상대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사 대상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습지가 절반이 피해를 입을 것이며 수생태계의 먹이사슬에도 위험이 있다고 각각의 입장만 내세워서는 안된다.

 어떤 근거를 통해 조사 대상지역이 선정되었는지와 그에 따른 잘못된 정보를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일부에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조사 대상지역을 공동으로 진행해야한다는 소리도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진실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부와 환경관련 단체에서 진실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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