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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고시- 영등포, 연신내, 신촌 등 13개 지역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전략육성
- 종묘 등 문화재주변, 남산주변지역 등은 재개발 금지하고 그대로 보존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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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3.1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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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어 수정내용 재공람 후 최종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큰 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재 반영한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2005년 2월 기본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서 2008년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작년 10월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09.12.2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0.2.17)수정내용 재 공람공고(10.2.25~3.11)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도심재개발은 '전면 철거' 등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 서울의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장소성을 지역 특성에 따라 살리면서도 도심낙후지역 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완전히 부수는 '전면 철거' 위주의 현재 도심 재개발 방식이 도시의 기본골격을 유지시키는 '최소한 철거' 방식으로 전격 전환돼 도심 특유의 매력을 유지시키는 부분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재개발로 인한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도심환경의 무분별한 파괴가 없도록 철거재개발 구간인 종로구 공평동, 인사동길 일부 지역을 기존 철거재개발 방식에서 수복재개발방식으로 바꿔 기존 도시인프라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재개발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미 주변지역이 철거, 재개발돼 개발여건이 변화한 서울역 주변, 수표동 일부는 기존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아울러 종묘 등 문화재 주변과 태화관길 북측, 남산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을 배제해 재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 옛 도시조직과 문화자원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수복재개발이 도입된 이후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업화 방안이 없어 오히려 도심의 낙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으나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소단위 맞춤형 정비' 방안을 새롭게 마련, 공평동이나 고궁 등 역사문화자원 주변 및 충무로 등 도심부 특화산업지역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13개 지역 39만㎡가 도시환경정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이에 따라 중심지임에도 낙후돼 있는 용산, 영등포, 연신내, 신촌, 대림, 서울대입구역, 양평동 등 13개 지역이 전략적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지역․지구 중심지의 역세권 내 상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이용 등의 검토기준을 거쳐 지정됐다.

도심지역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도 조정 및 신규도입된다. 시는 민간이 선호하고 있는 주거와 업무용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량을 축소하는 대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숙박용도 도입과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금융용도 도입 시 복합 비율(20%~80%)에 따라 최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반시설 및 공개공지 초과 제공시 최대 1,00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용적률을 1,2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 고시로 정비예정구역이 확정되면서 자치구의 정비계획수립 추진과 그 동안 기다려왔던 사업장도 재가동 되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고시와 관련하여 관련 도서를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지를 통해 공개하고,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자치구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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