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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운행시간 확대부르미 2대, 일반택시 활용 장애인 콜택시 13대 등 15대 증차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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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3.0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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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이용 증가에 따라 3월 8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운행시간 등이 확대된다.

울산시는 올해 휠체어 리프트가 부착된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20대(증차 2)와 일반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콜택시 37대(증차 13)를 운영키로 하고, 기존 예약을 통한 운영방식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구분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리프트가 부착된 차량(부르미)을 하루전부터 예약제로, 당일은 즉시콜로 병행하여 이용토록 하고,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예약이 없는 리프트 부착 차량과 일반택시를 활용한 콜택시 차량을 당일 즉시콜제로 운영, 차량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부르미(기존 오전7시∼오후8시)와 일반택시 활용 장애인 콜택시(기존 오전9시∼11시, 오후2시∼오후5시) 모두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운행시간을 확대키로 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예약시간은 하루전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콜센터(052-292-8253)에서 접수하며, 예약시간 변경(기존 7시30분∼)으로 아침시간대 즉시콜 이용자들의 전화연결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요금상한제를 실시하여 군 지역은 대중교통 좌석버스 요금(현금)의 6배인 '9,000원', 시내지역은 3배인 '4,500원'을 상한요금으로 하여 초과금액 발생시 상한요금만 지불토록 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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