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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추진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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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2.2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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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에 시행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공사 수주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은 법적사항이므로 대부분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수주는 권장사항이므로 아직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금년에도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의 수주율 확대방안을 중점화 하는 등 도내 건설단체의 현안요구사항을 수렴하여 ‘10.2.2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금번 주요 추진계획은 건설경기 부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4개 분야, 11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 방안으로 지역의무공동비율을 40에서 49%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형공사 경쟁 입찰공고 시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지역내 생산 우수자재 우선사용, 건설자재 정보공개, 공사용 자재 관급설계 등을 통한 지역내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건설관련 각종정보 제공 및 우수·모범 건설업체를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및 도와 건설업체간 상생협력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및 민간사업 지역업체 참여실태를 조사 평가하여 미비할 경우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류기능을 제고하여 지역건설산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경기도와 건설단체가 합심해 나가기로 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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