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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주요자원 보전에 1인당 최소 5만 5천 원 부담 가능"현상태 유지로도 DMZ자원 11조 5천억 원 편익 발생
한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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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2.22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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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무장지대(DMZ)는 남북의 군사적 완충지대로 시작해 20세기 냉전 역사의 살아있는 유적지이자 생태계의 보고로서 중요한 자원가치를 가지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박은진 연구위원)과 강원발전연구원(최성록 책임연구원)은 ‘DMZ일원 주요 자원의 보전가치 추정 연구’에 관한 공동연구를 통해 DMZ일원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자원에 대한 간략한 목록을 도출하고, 비시장가치평가법을 적용해 자원의 보전가치 정량화를 시도했다.

보전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생태·환경, 전적·안보,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자원으로서 비무장지대 면적과 멸종위기종 수, 판문점, 국가지정 문화재, 민통선마을을 선정하고 이들의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기 위한 설문(초이스모델링 기법활용)을 실시했다. 경기접경(파주·연천) 198명, 경기접경 외 296명, 강원접경(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184명, 강원접경 외 177명, 서울 397명, 6대 광역시 485명이 표본조사에 응답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20대 이상의 성인은 DMZ 주요 대표자원에 대해 1인당 평균 55,000원을 보전지불금으로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자원별 1인당 지불의사액은 비무장지대 면적 15,140원, 멸종위기종 14,040원, 판문점 13,720원, 민통선마을 12,13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DMZ일원의 자원 전체에 대한 보전가치를 예측하기 위해 멸종위기종과 판문점이 전체 생태·환경자원과 전적·안보자원을 각각 20%, 10%, 5% 대변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DMZ 전체자원의 보전가치는 각각 6조 2,500억 원, 11조 4,700억 원, 21조 9,100억 원으로 예상되었다.

중간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DMZ일원의 자원이 가지는 보전가치는 11조 5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는 어떠한 노력을 더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저절로 얻는 편익이라 할 수 있다. DMZ자원의 보전가치는 공공재로서 공익가치를 뜻하며 이는 국민 모두가 느끼는 편익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전하고 이로부터 이용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DMZ 자원보전을 위한 개개인의 지불의사액은 DMZ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과 관심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자원보전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와 민간재원 확보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DMZ자원을 지속 발굴해 상징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식과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DMZ자원의 보전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DMZ보전과 활용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동독과 서독 사이에 있었던 비무장지대에 해당하는 그뤼네스반트를 보전하기 위해 초록주식이라는 기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일반시민들이 초록주식을 사서 그뤼네스반트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공동 주주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DMZ자원 공유화 운동이 민간차원의 풀뿌리운동으로 이루어짐으로써 DMZ자원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높이고, 이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민의 인식증진 노력과 함께 DMZ와 인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과 특성,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상향식 정책개발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연구 결과를 보면, 경기도와 강원도 사이에 지역적으로 DMZ자원에 대한 보전가치 인식에 차이가 있고, 이는 지역적 특성, 의식수준과 요구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하향식 정책은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DMZ자원의 가치 상승을 위한 전국민적 인식증진 노력과 함께 DMZ 인접지역에 대해 지역적 특징과 개발에 대한 기대, 다양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잠재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는 협력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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