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4:27
환경건설·산업
서울시,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지원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이국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01.29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에 대한 건축주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동 사업 시행 첫해인 ‘08년은 융자신청이 8개소 33억원에서 지난 ’09년에 54개소 205억원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8~2009년 2년에 걸쳐 총 62개소에 23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3년차인 2010년에는 년초부터 BRP 참여 및 융자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목표 금액인 300억원 지원(약 70개소)이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BRP 융자지원 및 참여로 2009. 5월 개최된 제3차 C40 서울정상회의시 CCI(클린턴재단)에서 서울이 BRP "Leading City"로 평가받았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융자지원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그동안의 획일적 지원에서 사업내용과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존의 융자지원은 건물당 BRP 참여시 5억원, 리모델링 연계 BRP는 10억원이내의 일률 적용방식에서 사업참여 항목수와 내용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화하고 차등 지원한다.

BRP 등급기준은 사업내용에 의해 4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일반 BRP는 건물당 에너지합리화사업 개선항목에 따라 1개 항목은 2억원에서 최대 6개 항목 이상일 경우 10억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리모델링과 연계한 BRP도 단열공사를 포함하여 2개 항목 개선시는 7억 원에서 최대 7개 항목까지 개선하는 경우 20억원까지 분류하여 지원폭을 다양화하였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우수한 건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최대 지원한도를 BRP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리모델링 연계 BRP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확대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을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선도적 추진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의 조기 정착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으로 건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