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환경
서울시, 매연발생 경유차 저공해장치 부착 의무화
이동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01.26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는 경유차('09년말 854천대 등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총중량 2.5톤 이상 7년 경과 경유차 등에 대해 저공해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공해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10년 현재 50만대)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6개월~2년에 한번씩 받는 배출가스 종합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7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 중 서울시로부터 저공해이행 통보를 받은 차량이다.

특히,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저공해의무화 차량은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치를 공급하는 제작사와 상담을 통해 저공해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차량정비를 잘 해서 매연농도가 10%이하인 경우는 신청을 통해 다음 검사시까지 저공해장치 부착이 유예 된다.

저공해장치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장치비용의 90%정도를 무상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검사가 3년간 면제되며,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부착 45~75일 사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에 합격을 해야 3년간 배출가스검사가 면제되고 저소득자에게는 장치비용의 95%를 무상지원한다. 그리고 LPG엔진개조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출가스검사가 3년간 면제된다.

또한, 승용 및 10인승이하 승합차가 저공해장치를 부착(개조)후 자치구 교통관련부서에서 전자스티카를 발급 받아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2,000원/회)가 50% 감면된다.

그리고 운행가능한 7년 이상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고철비 이외에 차량기준가액의 80%(2010.3.1일부터 저소득자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상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7년 이상(2010년도의 경우 2004년식 해당)된 경유차로서 지원금액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2010.3.1일부터 저소득자 90%)이다.

차종별 상한액은 총중량이 3.5톤 미만은 1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이 3,000~6,000cc미만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이상은 600만원 이다.

서울시는 2009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 18만여대에 대한 저공해사업 등 다양한 미세먼지저감대책 추진을 통해 연평균 미세먼지농도가 2009년도의 경우 1995년 대기질 측정 이래 가장 낮은 54㎍/㎥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저공해사업을 통해 경유차 미세먼지 약 700여톤을 삭감했고, 서울의 공기질을 더욱 맑게 하기 위해 올해에는 경유차 이외에 공회전방지장치 부착 및 전기차 도입, 건설기계·이륜차 및 직화구이 음식점 배출가스저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추가 삭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