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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건축계획 수립단계부터 온실가스 영향평가택지개발사업 등 저감대책 제시해야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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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2.21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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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거, 세부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7일 개정 고시하고, 사업자의 평가서 작성을 돕기 위한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온실가스 평가대상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온실가스 배출 시설별 원단위를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평가대상 온실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물질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염화불화탄소)과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물질이다.

이후, 조사한 배출 원단위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 사용량을 산정하고, 사업의 종류, 규모 등 사업특성을 고려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환경영향을 예측하게 된다.

사업자는 이러한 조사 및 예측 결과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의 대안, 에너지 사용시설의 대안 등의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환경부 등 협의기관은 이렇게 제시된 조사·예측 결과와 저감방안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완료후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부의 협의의견에 따라 온실가스 영향 저감대책의 이행 및 저감효과를 확인하는 등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초의 법적 이행수단으로 도입되었다."며 "에너지개발사업자 등은 계획수립시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공급체계 확보 및 자연순응형·집약적(compact) 공간구조로 계획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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