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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아파트에 수돗물 재처리시설 설치 안한다"서울시, 27개 건설사와 그린홈 건설을 위한 MOU체결"
양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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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1.26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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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행정2부시장 이덕수)와 아파트 건설회사는 앞으로 건축되는 신축 아파트에 수돗물 재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26일 서울시청(13층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이번 MOU체결에는 현대건설(주) 등 종합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를 포함한 27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서울시와 건설회사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훼손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하여 중앙정수처리장치와 세대별 정수기(옵션)를 설치하지 않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그린홈 건설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중앙정수처리장치'란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아파트 저수조 전에서 맛․냄새 제거 등 수돗물을 재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중앙정수처리장치를 설치하는 아파트는 건설회사의 신규 아파트 분양 마케팅전략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자의 중앙정수처리장치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부적절하게 관리되거나, 수질저하와 운영비 부담 등으로 가동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004년도 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 아파트는 64개 단지에 가동률 80%(51개소)였으나, 2009년도에는 203개 단지로 세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가동률은 69%(141개소)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0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모든 아리수정수센터에 맛․냄새 제거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2012년부터는 서울시 전지역의 시민들이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보다 더욱더 맛있는 수돗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동안 고급아파트 인지도 향상을 위해 설치하던 중앙정수처리장치는 그 설치 명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는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됨으로 아파트에 별도의 수돗물 재처리시설이 불필요함은 물론,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CO₂ 저감에 동참해 줄 것을 건설사에 적극 홍보하여 결국 아파트 대표 건설사들의 협력을 얻어 내었다.

서울시와 건설회사는 그 동안 수차례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및 세대별 정수기(옵션)]의 미설치에 대하여 토론회를 가졌고, 또한, 서울시와 각 건설사간의 개별적 미팅 등 양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였다.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그린홈 건설을 위한 이번 MOU체결이 비단 서울시에 지어지는 아파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중앙정수처리장치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MOU체결로 현재 서울시에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정수기․샘물 음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서울'을 만들고자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리수 아파트'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함과 동시에 앞으로 수돗물 재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는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아리수 아파트'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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