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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폐수 무단 배출 도장공장 시정조치 무시 영업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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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비밀배출구로 폐수를 무단으로 버린 업체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특별사법경찰은 무허가로 도장시설을 차려 놓고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김모씨를 구속, 특정유해폐수를 정화처리 시설에 거치지 않고 비밀 배출구로 버린 혐의로 B업체 대표 박모씨에 대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업체 대표 김씨는 2001년 인천시 부평구 소재에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차려 놓고 영업을 해오다 관할 구청에 수차례에 걸쳐 사용 중지명령 등 행정조치 받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해 온 것이다.
B업체 대표 박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 소재의 공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을 배출 허용기준치보다 2.9~6.4배 많은 폐수를 약 273t을 폐수 처리비용을 아끼기위해 비밀배출구로 버린 것이다.
한편,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이번 달 5일까지 4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위반 등 환경분야 44건을 비롯해 211건 24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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