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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상조업체 탐방, 서울상조 이윤 대표이사를 만나다 이창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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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할부거래법(상조관련법안)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상조업체들의 동향과 업체 대표들이 생각하는 상조관련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상조회사가 앞으로 나아 갈 방향이 무엇인지 들어 봤다.
오늘은 서울권을 지역 기반으로 전국으로 상조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상조를 방문하여 이윤 대표이사를 만나 봤다.
Q: 상조업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A: 상조업이란 우리나라의 관혼상제 문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계승 발전시켜서 핵가족화 되어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관혼상제 발생시 진행을 대행해 주는 용역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상조업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곧 통과를 앞 두고 있는데 혹, 자세히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만약 검토를 해보셨다면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A: 첫번째로 상조업에 대한 정의가 잘못 내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조업은 가입한 회원에게 장례.결혼등의 관혼상제에 대한 행사진행을 약속한 범위내에서 이행하기로 하고 미리 예약하는 용역 서비스인데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보면 장례업이나 웨딩업등의 정의와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률과 부딪칠수있는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할부거래법에 의한 적용인데, 상조업은 물건을 미리 주고 할부로 받는 거래가 아닌 회비적립형태의 회원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할부거래라는것은 상조사업의 본질과 맞지않는것입니다 그래서 상조업법을 새로 제정하여 회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정부의 대책안과 상조업 종사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현재,상조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합니다
Q:기존의 상조업체가 앞으로 계속 유지 될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A: 기존의 상조회사가 유지될려면 회원이 납입하는 회비 중 영업비와 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정기간과 일정액을 보장해 주고 그나머지는 국가기관에서 설립된 보증기구가 수납하되 행사 발생시 행사비를 상조회사로 지급하는 형태로 만들던지, 아니면 회원의 회비납입금액 중 영업비와 관리비를 공식적으로 받아 사용 할 수 있는 회비총액대비 %를 정부가 법률로 지정하여 회원들이 예약제 형태로 일정액만 납입함으로서 상조회사와 회원간에 공정한 계약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상조업은 할부거래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험회사도 아닌, 주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중소기업에서 해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지금의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유사금융형태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현장에서 행사 업무를 실제 맡고 있는 기존상조업체들은 법안 통과 후 진출할 금융회사들의 하청업체로 전락되어 더욱 도산에 빠질 수 밖에 없으므로 지금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을 다시 한번 보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Q: 서울상조는 상조사업외에 부대사업으로 추진하시거나 미래에 대한 포부가 있다면 어떤것입니까?
A: 지금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혼상제 서비스연구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고 내년부터는 요양원 시설과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실버산업을 준비 중이며 그 외 다양한 간접복지사업을 회사에서 주도할 계획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1차 목표가 회원모집이고 내년쯤이면 회원이 많이 모일 것인데 그 자본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마련 하려는데 일단 부지를 먼저 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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