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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환경노동위원회 국감 현장스케치결국 상호 막말과 고성만 오간 끝에 파행으로 종결...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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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0.26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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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에서 환경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질의 전 김재윤 의원이 영산강환경청 국감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조원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라"고 말했다. 이어 조의원은 "당사 간에 합의 했냐"는 말에 김 의원은 "여·야간 합의하지 않았냐"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그게 무슨 합의냐 일방적으로 두둘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조 의원과의 접전으로 국감은 시작되었다.

김재윤 의원은 "국정원에 자료를 제출하고 오늘까지 국정원에 진상을 규명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왜 보고서가 없냐"는 말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다. 지방기관의 말단 실무자가 잘 몰라서 실수를 한 것을 장관과 연관짓지 말아 달라"고 답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속말로 말하면 개밥의 도토리처럼 발생할 수 있다."는 말에 김재윤 의원은 "개밥의 도토리라고 그랬느냐. 그 문건은 장관보고건이였다." 이 장관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장관이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것은 후진국이지 후진국이 아니지 않냐"며 강하게 답변을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료제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속되는 과열된 국감 분위기 때문에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잠시 국감을 중단시켰다.

다시 진행된 국감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의원들이 "정부가 가짜 수질예측 자료를 발표했다."고 주장하면서 환경부가 6개월만에 제출한 수질예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획된 3조 9천억 원보다 많은 6조6천억 원의 수질개선사업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수질개선효과는 투입되는 예산이 많을수록 수질개선효과가 높아지는데 정부가 계획한 3조9천억원의 사업보다 2조7천억 원이 많은 6조6천억 원의 사업 내용을 마스터플랜에 담아 발표해 정부가 발표한 자료와 입력한 자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다시 3조9천억 원의 수질개선사업으로 수질측정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 오염원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하천구역 경작지 오염부하량을 감소, 가동보 운영조건 등 수질개선효과가 있는 것만 추가로 입력하는 방식일 뿐이다."라며 "부풀린 수질개선효과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라며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날 국감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이 나왔다.

4대강 사업 중 8조원 분량의 사업에 대한 시행자가 수자원공사로 바뀐 뒤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승인 요청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주장했다.
수자원공사가 실시계획 승인 요청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실시계획 승인 요청서를 받아들여 지난 5일 담당 지자체와 유역환경청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자원공사 실시계획 승인 요청 자격을 위해서는 사업자 변경을 지방국토관리청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있지도 않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중단하고, 법을 위반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자원공사가 새로운 사업자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환경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22일 끝으로 환경부 국정감사는 끝을 내렸다.

진정으로 4대강 사업이 우리나라에 있어 큰 발전을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투명하게 모든 자료와 근거가 되는 자료는 사실적인 것으로 만들어야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터무니없게 나온 것이 아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됐던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진정으로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이 사실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국민의 판단까지 움직이려한다면 국민들은 장차 나라에 대해 더욱더 걱정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국가에 대해 큰 사업은 국민의 힘과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소식이 없길 바라며 자료 수집에 있어 절차와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해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기 않았으면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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