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오피니언사설
<社說> 뇌물 주고받은 교장과 교사 불합리 처벌
편집국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9.09.21  00:20: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어린 꿈나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교육을 받는 곳에서 교장과 교사가 뇌물을 주고받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뇌물을 준 교사는 양심선언으로 행정처벌을 받았지만, 교장은 징계가 유보되었다.

또한, 관련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사건관련 교장과 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 운영 및 면학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며 일부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교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안일한 대처 때문에 다른 교사들과 학교 행정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교사에 대해 행정처분인 경고를 결정하였으며 교장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건 후 정기인사에서조차 당사자인 교장과 교사가 인사이동이 없어 해당 교사는 결재권을 가진 교장에게 직접 올리는 각종 제안 및 교육행정 관련한 모든 결재를 교감을 통해 하고 있어 학교 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다른 교사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여 면학분위기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관련 초등교육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징계유보를 결정했지만, 재차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당국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사건 관련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 간에서도 분위기 저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학생을 가르치는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곳도 아닌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이 배우는 교육의 현장에서 뇌물이 오고 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미래가 불투명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불러 일으킨 학교행정운영과 면학분위기 저해에 따른 피해가 있는 것이다.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이유는 관련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관련 당국은 앞으로도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교육에 관한 책자나 홍보물을 만들어 홍보하거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빠른 처리로 학교운영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