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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 뇌물 주고받은 교장과 교사 불합리 처벌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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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어린 꿈나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교육을 받는 곳에서 교장과 교사가 뇌물을 주고받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뇌물을 준 교사는 양심선언으로 행정처벌을 받았지만, 교장은 징계가 유보되었다.
또한, 관련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사건관련 교장과 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 운영 및 면학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며 일부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교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안일한 대처 때문에 다른 교사들과 학교 행정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교사에 대해 행정처분인 경고를 결정하였으며 교장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건 후 정기인사에서조차 당사자인 교장과 교사가 인사이동이 없어 해당 교사는 결재권을 가진 교장에게 직접 올리는 각종 제안 및 교육행정 관련한 모든 결재를 교감을 통해 하고 있어 학교 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다른 교사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여 면학분위기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관련 초등교육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징계유보를 결정했지만, 재차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당국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사건 관련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 간에서도 분위기 저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학생을 가르치는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곳도 아닌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이 배우는 교육의 현장에서 뇌물이 오고 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미래가 불투명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불러 일으킨 학교행정운영과 면학분위기 저해에 따른 피해가 있는 것이다.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이유는 관련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관련 당국은 앞으로도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교육에 관한 책자나 홍보물을 만들어 홍보하거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빠른 처리로 학교운영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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