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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4대강 살리기 사업」첫 보상 실시오늘부터 경작지 및 비닐하우스에 대해 보상금 지급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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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1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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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여지역을 시작으로『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 및 지장물 이설(비닐하우스 등) 보상이 착수된다.

보상일정은 21일부터 부여지역 1,164억원을 포함하여 1,800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이후 이달 말(28일경)부터 4,000억원을 집행하여, 금년말까지는 전체 5,800억원 정도를 집행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조속한 보상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 토지공사 전문인력을 투입(188명, 연인원 20,672명)하여 5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부지역(양산)을 제외하고는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조사를 토대로 현재 감정평가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다.

금번 보상대상은 10월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향후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되,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보상대상 지역 중 충남 부여일대는 1,226만㎡로 전국 4대강 하천부지 가운데 경작지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으로, 정부·지자체와 주민들간의 순조로운 협의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 동 지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불법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업구역에 보상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에 대하여는 항공사진 대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불법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진철거 계고 후 하천점용허가 취소, 관련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국토부, 지자체, 토공·수공)을 운영하며 경찰청 협조를 얻어 현장조사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보상금을 노린 불법행위·투기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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