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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수질오염 방제센터 가동환경부,『수질오염사고 예방·방제 매뉴얼』발간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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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18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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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예방·방제 매뉴얼" 발간했다고 밝혔다.

동 매뉴얼은 지난 6월에 확정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수질오염 방제센터" 설치와 함께 마련토록 되어 있어 약 5개월간 전문기관(한국방재협회)의 연구와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마련하였다.

매년 수질오염사고가 50여건에 달하고, 특히, 페놀, 1-4 다이옥산 등 유해물질사고는 취수중단 등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국민생활 불편 및 수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골재채취선의 유류유출 사고가 빈발하여 상수원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나, 기동성 및 전문성 없는 초기대응으로 오염범위 예측 곤란 및 방제지연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동 매뉴얼에서는 현재까지 하천공사에서 주로 발생되었던 수질오염사고 유형을 12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별 사고 예방·대처방안 등을 도식화하여 현장감 있게 제시함으로써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제장비·약품 보유현황, 상황별 위기대응 시나리오, 화학물질별 사고대응 방법, 공사 중 안전 준수사항, 주요기관 전화번호 등을 부록에 상세히 수록하였다.

환경부는 동 매뉴얼 발간으로 초기대응 지연 및 방제미숙 등에 따른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4대강 살리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류·오탁수 등의 사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수생태계 훼손으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 매뉴얼을 교육교재로 발간·배포하여 관계 공무원 및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수질오염사고 예방·방제교육을 금년도(10~11월중)에 우선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매년 정기적(반기 1회)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동 매뉴얼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하도록 하고, 4대강 살리기 공사 중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를 예방·전담방제하기 위한 전담기구('수질오염 방제센터')를 금년도(10~11월경)에 출범시켜 운영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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