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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해피하우스(주거서비스 지원센터) 시범사업지역 공모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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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10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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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단독 등 기존주택에 대한 주거서비스 지원센터인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중인 뉴 하우징 운동의 핵심사업의 하나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거서비스 문화를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에까지 확산시켜, 기존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관리비용 절감 및 주거향상 등을 도모하는 지역밀착형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뉴하우징 운동 추진방안’을 마련하면서, 금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해피하우스에 상주하면서,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냉난방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성능검사 및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누수·누전·동파 등에 대한 긴급서비스와 창호, 전기, 화장실 등의 간단한 수리 및 교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주거복지 전달체계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마을가꾸기 등 주거복지 사업간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본사업시(2010년 이후) 우선권이 부여되며, 시범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10년)이 연계지원되고, 향후 국토해양부 그린홈 사업 및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예산 확보시 우선지원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전국적으로 2곳을 선정하며, 주택유형(단독주택 등 非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 주민특성(서민과 중산층이 적절히 혼재된 지역),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광역지자체의 지원 정도, 주민과 시민단체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공모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이며, 응모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오는 11일부터 10월 9일까지 국토해양부로 신청서를 공문접수하면 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자체에 공문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이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생활공감' 정책으로서,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주거문화를 개선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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