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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확대 시행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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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08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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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 이만의)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권역으로 설정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4개시를 대상으로「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업장은 대기 1종 및 2종 사업장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총 230여개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오염 총량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량 보다 더 줄이면 그만큼 다른 사업장에게 팔수 있도록 하는(오염물질 배출권거래) 제도이다.

환경부는 2008년 1월부터 1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결과, 2008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07년도에 비해 질소산화물은 18%, 황산화물은 25%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배출량 감축의 주 요인은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최적방지시설을 조기에 설치(73%)하였고, 아울러 오염물질의 발생이 적은 연료로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총량관리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에서는 향후 5년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포함한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 총량관리제가 원활히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별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 설명회에서는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작성, 배출허용총량 할당, 배출권거래제, 측정기기 부착 등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권거래 시 온라인으로 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실시간 거래신청 및 승인, 계약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오는 10월까지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의 확대 시행으로 대기오염 관리가 보다 과학화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지속적으로 줄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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