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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
고흥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 구역조정 타당성에 나서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공원 구역조정안 반영 적극 추진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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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02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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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 8월 31일 군청 상황실 및 봉래면사무소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 구역조정 타당성 근거마련'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용역을 토대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전국 20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제2차(1차 2003년) 국립공원 구역조정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군에서 대응논리 개발에 나선 것이다.

금년 3월부터 한국자연공원협회에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군에서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거쳐 이를 반영한 공원구역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박병종 군수는 "지난 19일과 25일 나로호 위성발사를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에 찾아왔으며,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수학여행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립공원으로 묶여 손님맞이를 위한 View Point, 대규모 숙박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자체 용역보고를 갖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용역결과가 환경부의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사를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확정된 구역조정안 관철을 위해 주민협의회와 함께 환경부, 전라남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방문 등을 통한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도화·봉래·동일면 일부지역 142.734㎢가 198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와 우주센터와 연계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주민 생활불편은 물론 관광인프라 확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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