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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 마련
황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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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8.19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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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500억원이상,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에서 ‘300억원이상, 연면적 2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계획 작성지침 마련과 더불어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를 공공공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확인토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공사규모에 따라 현행 1~2인의 품질관리자 배치를 2~3인으로 강화하는 한편, 품질관리비에 품질관리자의 직접인건비를 반영토록 하여 시공사의 추가비용 부담은 완화한다.

또한, 품질업무 수행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품질시험사를 신설, 품질관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품질시험사는 현장 품질시험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하고 품질관리자의 자격에서 기능사와 학·경력자 경력 일부를 제외한다.

부실레미콘의 공사현장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을 사전통보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하고 최근 향상된 건설기술을 감안하여 현재 10%이하의 혼화재 사용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확대하도록 품질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비표준화된 건설자재중 사용량이 많은 14개 품목에 대한 시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산 불량 건설자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자재에 대한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각종 품질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전문성·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등록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대신,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업체의 책임 및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특별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상시관리토록 하며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는 부실벌점 등 처벌규정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통하여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주요국책사업은 물론 민간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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