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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환경부, 공급망 화학물질 정보전달 시스템 개발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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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8.18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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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제품 및 완제품의 구성물질 정보를 요구하는 REACH, RoHS 등의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기업들이 원료물질·부품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공급망 상의 상·하위 업체간 화학물질 정보 전달·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급망 내 화학물질 정보전달 시스템을 8월 중으로 무상 배포한다고 밝혔다.

화학제품 및 완제품 내에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함유여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REACH나 전기·전자제품 내에 납·수은 등 특정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RoHS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성하는 원료 또는 부품 내 유해물질의 사용여부 및 그 함량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으나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 부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작년 7월부터 1년간 공급망 내 화학물질 정보전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이번 시스템의 보급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공급망 상에서의 상·하위 공급업체들이 부품 및 제품 구성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상호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REACH, RoHS 등 해외 화학물질 규제대응을 위한 업무절차 및 각종 법정 서식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물질, REACH 및 RoHS에 의한 규제물질 등, 4만 여종의 화학물질 DB 뿐 아니라 물질 별 적용되는 규제정보까지도 내장되어 있어 자사 제조·수출 물질의 기본정보 및 규제여부를 손쉽게 검색·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기업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시스템은 사업장 별 공급망 정보관리를 외부망(인터넷 등)에 접속하지 않고, 담당자 PC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상·하위 공급업체에게 정보전달 시 필요에 따라 정보보호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제품 구성에 관한 정보 등의 업체 영업기밀 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이 매우 편리하고 확장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업체에서 사용을 희망하고 있어, 기업 담당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교육동영상도 함께 배포할 것이라 밝히면서 향후 기업체 대상 대규모 시연회 등 시스템 사용에 관한 교육의 장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공급망 내 정보전달 시스템'을 원하는 경우 환경부 화학물질과로 신청하면 누구에게나 CD(무료)로 우송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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