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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경기도, 기업투자 환경 개선에 앞장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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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8.13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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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허용업종 확대되어 아파트형공장에 일정한 크기 이내에서 극장, 회의장, 전시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는 경기도가 그동안 도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식경제부에 건의('09. 4.6)와 실무자간 논의를 지속적으로 펼쳐 지난 7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1665호)이 개정되는데 큰 역할을 한데 따른 것이다.

종전 건축법시행령의 근린생활시설 1·2종(소매점, 의원, 일반음식점 등)만 입주 허용되어 건축연면적의 30%까지 가능한 생산활동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입주 수요가 적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음·식료품을 제외한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이 추가 허용되어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형공장 건립 및 기업투자활성화가 촉진되고 특히 아파트형공장은 수도권 도심지역내 입지가 가능하므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집적효과를 거둘 수 있고 영화관, 볼링장, 예식장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게 되어 입주기업체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강화 및 근로자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아파트형공장 운영·시공업체 등 관련업계에 홍보하고 아파트형공장 건립·입주업체에 대한 건립·입주 지금지원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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