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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시흥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최종보고회 개최"하수처리장 설치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제기"
황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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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8.10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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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기 수립된 상위계획 및 도시개발등 관련 자료와 시행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최종보고회를 지난 5일 개최한바 있다.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배경은 장현 및 목감택지개발사업 140만평, 시화MTV사업 168만평, 군자지구 개발사업 150만평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신설과 기존시가지, 과림하수처리장, 능곡택지개발지구, 시화지구등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확대되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08년 10월 착수되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현택지개발지구에 2만1천톤 목감택지개발지구 1만7천톤등 각각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방산동에 기존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하여 8만4천톤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시화MTV사업의 하수처리장 4만8천톤은 기존시화하수처리장 하단부에 설치예정이며, 군자지구 개발사업은 방산하수처리장을 신설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시화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도록 계획․수립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최종보고회였으나, 향후 유지관리처인 시흥시와 택지시행사의 의견이 상이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회를 다시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시설설치 및 운영 경제성, 도시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성,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향후 시에서 인수받아 운영할 경우의 효율성을 감안 위치를 선정하였지만 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기 개발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입주시기를 감안하여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윤식 시흥시장은 하수처리장 입지에 따른 경제성, 유지관리 효율성, 향후 시의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감안하여 하수처리장 위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최종 보고회를 다시 갖기로 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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