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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자동차 연료, 바이오가스가 대신 한다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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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8.03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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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활용이 저조한 매립가스와 해양 투기되는 유기성 폐기물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가 자동차 연료로 대체가능하며, 환경개선 효과도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가 최근 실시한 매립지 분류작업 및 바이오가스 생산가능량 산정 결과, 혐기성 안정화 대상매립지와 해양 투기되는 유기성폐기물로부터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정제하여 사용할 경우,

수송용 CNG 공급량(‘07년 기준, 582,779천㎥/년)의 16%에 해당하는 259,600㎥/일의 바이오가스연료가 생산되어 버스 등 3,500여대에 이르는 대형차량의 연료로 대체가능하며, 이는 594억원의 원유대체효과, 213억원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청정연료 사용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25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바이오가스연료(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 8항)를 천연가스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하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스웨덴, 독일, 스위스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바이오가스연료를 자동차 연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가스연료는 중·소규모 설비에서도 천연가스 판매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아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며, 화석연료(휘발유, 경유)보다 대기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천연가스와 거의 유사하여 대기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매립지 가운데 15개소만이 매립가스 자원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기성폐기물 혐기성 소화시설에서도 에너지효율이 낮은 발전 등으로 활용되거나 소화조 가온 후 잔여 가스는 소각 처리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가스의 상용화 뿐 아니라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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