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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사업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확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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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7.29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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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하고, 최적가치 낙찰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등의 구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8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09.8.7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확대적용토록 하였다.

다만, 동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4대강 살리기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였다.
법에서 최적가치 낙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최적가치 낙찰제의 적용대상을 50억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낙찰자 결정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인 자로 결정하되, 세부적인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예규)이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다. 최적가치 낙찰제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의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포함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최적가치 낙찰제를 도입함으로써 계약이행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하자보수 미이행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시 설계도서(물품의 경우 규격서, 용역의 경우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산정하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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