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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서울시, 고층건축물 꼭대기층에 조망 공간 조성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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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7.27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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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층 건축물의 최상층 부분을 전망대와 같은 일반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이는 소수 건물 입주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조망권을 일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개발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공간은 시민의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은 내사산과 외사산, 청계천과 한강 등의 자연 요소와 도심이 조화를 이룬 도시이나 고층건축물의 꼭대기층을 일반에 개방하는 건축물은 매우 적어 고층 공간에 대한 조망권은 소수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서울의 도시 마케팅과 관광 자원화, 시민고객들의 여가선용 등을 위해 다양하고 활성화된 개방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는 2009년 5월 7일,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업무용 건축물에 꼭대기층을 개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고층 건축물의 꼭대기층 개방은 자연경관이나 도심경관, 역사문화재 등 좋은 조망이 기대되는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위치나 용도 등에 따라서는 중간층의 개방도 가능하며, 주변이 고궁등 문화재가 있거나 저층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는 10층 정도의 중층규모의 건축물에서도 좋은 조망을 확보할 수 있어 중층건축물의 꼭대기층 개방도 적극 권장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꼭대기층을 전망대나 레스토랑, 카페 등으로 일반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도심재개발 등의 계획초기에 상층부 개방에 대한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건축설계에 반영시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꼭대기층 개방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한다.

현재 새로이 건축 중에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에도 꼭대기층(12~13층)에 스카이라운지와 다목적홀을 배치해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으로 있어 시청앞 서울광장과 덕수궁 등 도심부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시민고객에게 사랑받는 개방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뿐 아니라 공공기관 건축물까지도 개방하는 등 꼭대기층 개방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서울의 외사산과 내사산, 한강과 청계천 등 전경(全景)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망이 좋은 지역에 고층 건축물을 지을 때 꼭대기층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고층건물 꼭대기층 개방 제도화 방안'은 작년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를 위해 현재 지구단위 및 재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는 ‘최상층 개방 조건’을 설계지침으로 제시하고, 실제 설계에 반영할 경우 기준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실제 용산구 원효로1가 41-1번지 일대 1만7천108㎡에 지상 40층(150m) 규모로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의 제안으로 꼭대기층을 개방하기로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게 됐다.

시는 고층 건축물 가장 위의 1~2개층을 개방하면 그 공간에 레스토랑이나 카페, 전망대, 옥상정원 등을 조성하고, 가능하면 전망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장했다.

시는 고궁이나 성곽 등 역사문화재 주변이나 저층 시가지에서는 중층 건축물도 좋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의 중층 건축물도 인센티브를 주고 최상층을 개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서울에 북악산, 인왕산 등 내사산과 관악산, 북한산 등 외사산, 청계천, 한강 등 좋은 경관이 많지만 조망할 수 있는 고층 건물이 적어 이 같은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사업 수익 차원에서 처음부터 전망대 설치를 계획하는 고층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고층건물의 꼭대기 개방이 활성화되면 서울 경관을 한눈에 볼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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