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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환경부 전국 민원상담 대표전화 서비스 개시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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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7.15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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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수요가 분출되고 있고, 종래의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도 날로 높아짐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민원실을 ONE-STOP 방식의 민원 콜시스템을 구비한 "고객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오는 16일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이 해당 부서와 전화번호를 찾는데 수차례의 전화연결 등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해 고객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번호 없이 1577-8866 전화만으로 ONE-STOP 환경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전화로 뭔가를 물어볼 때 한번만 설명하면 상담원이 전화를 받으면서 민원내용을 모니터로 정리해서 담당자 모니터로 전송하기 때문에 전화가 돌려져도 반복 설명없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방문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동안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 찾아가 상담을 하던 번거로움이 고객지원센터 한곳에서 민원상담과 서류접수가 이루어진다. 환경부는 이번 민원 콜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에게 모바일 및 팩스 서비스 등 선진화된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첫번째는 팩스로 민원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등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팩스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원이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필요서식을 민원인 팩스로 발송한다.

두번째는 출장 등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 등을 위하여 전자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및 민원사례를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세번째는 보다 정확한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의 과거 민원정보, 관련 법령정보를 콜시스템에서 지원 받아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03년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으로 접수된 환경부 소관 모든 민원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였으며, 시스템에서 바로 법령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결하여 관리한다.

앞으로 환경부 전화, 방문, 서면, 전자민원 등 환경부 소관 모든 민원을 DB화하여 고객맞춤형 전문상담에 활용하는 한편, 민원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민원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고객지원센터의 출범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환경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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