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환경자연·생태
지리산 새끼 반달곰, 생존교육 열공
황현남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9.07.15  00:20: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올 초 태어난 반달가슴곰 새끼 1마리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그간 새끼곰의 생존여부에 집중되었던 많은 궁금증이 풀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출산 후 동면굴 내에서 목격한지 5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그간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새끼곰의 생존을 확인하였으나 직접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에는 어미곰과 새끼곰의 털과 발톱 자국 등 서식 흔적을 확인하여 새끼의 생존을 확인하였고, 위치추적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어미곰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새끼를 양육하고 있는 개체임을 확인하였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송동주센터장은 “나무 위에서 어미와 새끼가 함께 먹이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새끼 신체 크기 및 몸 상태로 보아 건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어미곰과 새끼곰은 최초 출생지에서 원거리 이동 없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무 위에서 어미와 새끼가 함께 활동 하는 것으로 보아 먹이섭식 방법, 위험대처 요령 등 어미가 새끼를 정상적으로 양육·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송동주 센터장은 "지리산에는 반달곰의 먹이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먹이에 대한 염려는 없으나,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설치한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가 아직도 반달곰을 위협하고 있어 항시 긴장 상태에 있다."며, 어미곰과 새끼곰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협조가 절실하며, 아울러 "지리산을 이용하는 탐방객은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