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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온실가스 배출 저감형 도시조성」 기반 마련"「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제정"
황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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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7.14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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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고려해야할 도시계획적 요소를 정리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오는 15일자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동 지침을 바탕으로 서울시, 인천시, 춘천시, 남양주시와 함께 "저탄소 녹색도시 지향형 도시계획수립"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제시 및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지침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재 수립 중인 도시계획이나 새롭게 수립·변경할 도시계획에 동 지침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동 지침의 제정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도시공간 구조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의 편입될 경우를 감안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계획적 실천수단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할 수 있어, 자치단체로 하여금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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