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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한강 요트 시대" 열린다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 마리나 조성 및 운영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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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7.13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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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내륙하천인 한강에 요트 마리나를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민간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오늘 밝혔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한강공원 일대에 조성되는 요트 마리나는 90척 내외의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규모의 수역과 부지조성,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서울시가 조성하고, 민간사업자는 요트계류시설,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20년 동안 운영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 마리나는 한강르네상스의 핵심가치인 친환경을 유지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며, 일부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다수의 시민이 함께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익운영 프로그램 내용을 중점 평가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최찬환 시립대학교 교수는 "당선작의 경우 전체적으로 일관된 콘셉트가 돝보이며, 특히 운영계획 분야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계획과정에서 시설의 수익성과 공공에의 기여도간 적절한 조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서울마리나(가칭)"는 (주)승화이엔씨, (주)승화엘엠씨와 호주의 유명한 요트관련 기업인 Superior Jetties 등 3개 업체로 구성되어 오는 9월까지 사업계약을 마치고 설계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 개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보다 색다른 수상레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의도 한강공원 마리나는 한강과 국회의사당 등 그 주변 풍경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한번쯤은 꼭 방문하고 싶은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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