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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녹색성장으로 '에너지 빈곤층' 해소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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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7.07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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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에너지 빈곤층 해소방안”을 마련한 바, 녹색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빈곤가구수는 2030년 0%를 목표로 ‘09년 현재 123만가구에서 ’13년 89만가구로 축소하고,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개선사업 대상을 ‘09년 7만가구에서 ’13년 36.5만가구로 확대할 것이다.

향후 에너지복지 방안의 구체화를 위해 지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①주택에너지 효율제고, ②기초에너지 사용권 확립, ③민관공동 참여, ④복지지원 방법 및 전달체계 효율화 등 분야별 전략을 추진키로 하였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냉·난방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의 근원적 절감 지원(보일러 교체, 단열시공 등)으로 단열·창호시공, 보일러교체, 난방물품 지원을 통해 가구당 8 ~ 40% 열효율 개선 또는 열손실 감소 기대된다.

국민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지속 확대, 사회복지시설 노후 에너지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보수·교체로 '06년 : 51억원, 2,962호 → ’07년 : 80억원, 4,000호, →‘08년 : 100억원, 5,934호 →’09년 : 120억원, 9,697호 등으로 지속 추진된다.

기본권으로서의 '최저 에너지 사용기준' 정립으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적정 에너지사용량 정립,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광열비 산정기준 개선과 에너지빈곤 개념 및 에너지빈곤층 선정기준 확립 등을 위한 기초조사 추진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한다.

국비의 일정비율을 지방비와 연동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복지예산 재원 지속적 확보하기 위한 민간 참여 유도하여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제고 한다.

관계부처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하고 에너지 지원관련 통계 확충 및 에너지복지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과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에너지재단 등)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에너지복지 팩키지 프로그램 시행 등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에너지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현물(등유, 연탄, LPG 등)을 지원 추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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