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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
산림청, 10월 말까지 전국 국유림 대부지 일제조사부실 대부지에 대해 취소 및 경고 등 강력조치 예정
황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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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7.02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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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오는 10월 말까지 전국 6만여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취소 및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부지 관리상태, 사업목적 실현가능성,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되는 이번 조사에서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는 사안별로 대부취소, 시정조치 또는 현지지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어서 수대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유림관리인력 748명을 투입하여 총 8,506건 61,937ha에 달하는 국유림 대부지에 대해 일선 기관별로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대부지 관리를 위해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 대부지, 중요 산업시설을 비롯한 산업용 대부지 등 중점관리대상지를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이 자기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지역의 기관에서 교차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국유림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유림 대부지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민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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