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또 다시 터진 석면검출, 정부의 안일한 대처…
이동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9.06.15  00:20: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얼마전 삼성본관의 석면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기관건물인 정부종합1청사에서 석면철거에 대해 안일한 대처로 인해 심각한 주변 환경오염이 공무원들과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도 걱정되는 실정이다. 시민단체의 고발이 없었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

석면 폐기물을 일반건축폐기물로 처리하려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명령 받았다.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7가지 이상을 위법한 사실이 드러났다.

석면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떠들석 했던 시간이 무색할만큼 대표적인 정부건물은 안일한 대처로 정부의 부실함을 보여준 격으로 똑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을 해야할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민간업체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웃긴 일이 아닐 수 없다.

석면철거를 맡은 업체는 지난 대우빌딩 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하려다가 적발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을 맡겨 처리한다는 것은 정부의 당국자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녹색성장, 녹색산업, 친환경을 앞에서 외치지만 정작 일을 처리하고 담당해야할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지하게 대처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디로 향해가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일 것이다.

왜 이렇게 문제가 크게된 이유는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철거공사 현장에 기본적인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석면의 외부비산을 막는 이중 비닐보양이 미흡하게 설치되었으며, 음압기가 가동 되지않았다. 또한 석면작업이라는 경고표시판도 설치하지 않았고 석면폐기물을 일반건설폐기물로 처리 등으로 실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정부청사 석면철거 작업자를 비롯해, 정부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정부청사 내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상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현재주변의 오래된 건물들은 석면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일반 민간기업도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기관이 석면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흡한 대처로 인해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건물 주위의 국민들의 건강을 위태롭게하는 것인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대표하여 나라를 이끌어가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기관이 된다고 말로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철거업무 진행에 있어 잘못을 빠른시일내에 판단하여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