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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반출토양 정화 전표제 도입 등 토양관련 제도개선 추진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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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08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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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토양오염관리 합리화를 위해 토양오염 검사주기 조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류 간소화 및 토양정화업체의 반입정화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오는 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조정한다.

오염토양에 대한 정밀조사 이행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미이행시 6개월 추가)하고, 오염토양 정화명령도 현행 2년이후 1회 2년을 추가 부여하던 것을 1년씩 2회에 나누어 부여함으로써 미이행에 따른 처분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를 위험물설치관련 허가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토양정화업의 반입정화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환경부장관이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은, 토양오염기준 적용지역을 현행 2개지역(가·나지역)에서 토지의 사용용도를 감안하여 3개지역(1·2·3지역)으로 세분화한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중 유류를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의 합으로 정한 기준을 각각 물질별 기준으로 조정, 발암물질인 벤젠은 강화하는 등 유해성에 따른 기준을 적용함하는 한편, 카드뮴·6가크롬 등 중금속류의 분석방법을 용출방법에서 함량방법으로 변경하여 잠재 위험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토양오염검사주기의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검사완화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시료채취 지점을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한다.(토양오염도검사주기 : 3년, 6년, 이후 15년까지는 2년에 1회, 15년 이후 매년1회 → 5년, 10년, 15년, 15년 이후 매 2년에 1회, 누출검사기준 : 10년, 이후에는 4년/6년(간접법/직접법)에 1회 → 10년, 이후에는 매 8년에 1회)

또한, 오염토양을 최초 정화명령 이행기간(2년)이내에 정화하지 못할 경우 외부로 반출하여 정화토록 허용하는 등 반출정화를 확대하되, 오염토양의 이동 등의 과정에서 부적정처리 방지를 위해 오염토양 반출, 운반, 정화 및 정화토양 이용 등의 상황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반출토양 정화 전표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 사격장과 폐침목 설치지역을 추가하는 한편, 폐침목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오염물질에 벤조(a)피렌을 추가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토양오염검사주기 조정, 신고절차 간소화 및 반출정화 확대로 사업자에 대한 부담은 경감하되, 토양오염기준의 합리화, 시료채취지점 확대 및 반출 오염토양 관리강화를 통해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은 시행령이 '09.6.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정되는 시행규칙과 함께 빠르면 이번 달 하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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