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월13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오늘 확정하였다.
신성장동력 17개분야 중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녹색금융’의 경우, 녹색산업 금융지원 및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12개의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녹색산업 금융지원으로 녹색산업펀드를 조성, 연기금 운용평가시 펀드투자 가산점 부여와 가입자 세제혜택 부여방안 등 검토, 녹색신용을 고려한 금리적용(그린 프라임레이트 도입 검토), 녹색기업 부실여신 면책범위 구체화 등을 통한 녹색기업을 여신우대 한다.
녹색산업 수출기업 여신확대 및「탄소펀드」설립(1천억원, 수은) 추진, 자전거보험,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 등 우리실정에 적합한 녹색상품을 개발한다.(중장기적으로 녹색산업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활성화)
배출권시장 활성화로 배출권거래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를 개발한다.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으로 녹색금융 현장실무 인력양성, 환경정보DB 구축 및 녹색기업 인증제도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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