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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최대의 공해 수산자원관리기구 설립 진전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 제7차 정부간 협의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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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26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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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말쯤 남태평양 공해상의 비 참치 어종을 관리하기 위한 최대의 지역수산관리기구가 탄생할 전망이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페루 수도 리마에서 개최된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협약 협상을 위한 제7차 정부간회의’에서는 미국, 호주, 칠레, EC 등 22여개 국가와 FAO 등 11개 국제기구 옵서버로부터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해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협약안을 심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의 목적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수산자원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둘째, 의사결정은 총의에 따르기로 하고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4의 다수결로 하며, 그래도 반대하는 국가는 유보(objection)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총허용 어획량의 설정은 동의하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협약수역인 공해에 걸쳐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이 지역 주 상업어종인 전갱이 자원의 75%를 어획한다고 주장하는 칠레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나,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넷째, 어업감시제도로는 감시시스템, 해상전재제도, 옵서버 제도 및 공해상승선검색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서경 120도 이동 수역에 대한 동부 소지역위원회 설립안에 대하여는 여전히 우리나라, 페루, 러시아 등이 전갱이 자원의 분포가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핵심쟁점인 총허용어획량 설정 문제, 의사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의견 차이를 좁힘으로써 진전을 이루었으며, 금년 말에는 협약을 채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여전히 소지역위원회 설립여부 등 쟁점사안이 많아 연말까지 협약을 채택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차기 회의는 협약채택을 목표로 금년 11월 뉴질랜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동 수역의 주요 상업어종은 전갱이 자원으로서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트롤선 3척이 조업하여 전갱이 13,916톤을 어획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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