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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7년 경과된 총중량 2.5톤이상 운행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시행7년 경과, 총중량 3.5톤 이상 노후경유차 2008년부터 저공해 의무화 시행중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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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26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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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2000년부터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등에 대한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을 추진, 2005년부터는『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 저공해화사업을 시행 해 오고 있다.

저공해화사업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최초등록 후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총중량 3.5톤미만 5년, 3.5톤이상 2년 경과)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중 배출가스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시․도조례에 의한 저공해의무화 대상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DOC)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시 장치비용의 90%정도를 지원, 7년 이상된 노후경유차중 조건을 충족한 차량이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0%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유차를 대상으로 15만여대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통해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미세먼지 약 850여톤을 삭감하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2008년의 경우 '95년 대기질측정 이래 가장 낮은 55㎍/㎥로 측정되는 등 공기질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대기오염원이 다른지역에 비해 자동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특히,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등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작년부터는 서울지역에 등록된 경유차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7년 이상된 총중량 3.5톤 이상차량에 대해 저공해의무화를 시행중에 있다.

이는 2006년 12월 서울․경기․인천시장이 수도권대기질개선을 위한 공동협약의 일환으로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함께 시행중, 서울시의 경우 현재까지 대상차량의 90%이상이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금년 6월부터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저공해의무화 대상차량을 기존 3.5톤에서 7년 경과된 2.5톤이상 경유차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의무화 대상차종은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봉고프런티어 등으로 저공해명령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제작사를 통해 LPG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화대상 차량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후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지 못한 차량, 차량관리를 잘 해서 배출가스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 검사기간까지 저공해 조치가 유예 된다.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저공해장치의 90%정도는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장치제작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략 10~30만원정도 이며, 저소득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저공해참여 차량 중 LPG개조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차시까지 면제,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검사가 3년간 면제되고 있으므로 실제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저공해조치가 곤란한 차량은 조기폐차제도로 차량소유자가 조기폐차를 할 경우 고철비 이외에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 해 준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3년간 연속해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판매․전시용 차량,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인 차량, 저공해장치부착차량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아울러 '99년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후 2개월이내에 신차를 구입시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등록세 등 자동차세금을 70%감면 해 준다.

금번 서울시에서 발표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의 저공해의무화 시행은 경기․인천시의 경우도 2010년부터 시행, 의무화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이외에 2010년 이후 부터는 수도권지역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30일자로 개정된 수도권특별법을 근거로 금년 7월 경기․인천과 함께 운행제한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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