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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선박 건조시부터 해체시까지 유해물질 관리된다국제해사기구(IMO), ‘09. 5.15 국제선박재활용협약 채택
황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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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18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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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5일, 홍콩에서 개최된 IMO 외교회의(아국 수석대표 해사안전정책관 이장훈)에서 참석한 66개국의 만장일치로 선박재활용협약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수년 동안 논의과정을 거쳐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선박 건조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또는 제한)함으로써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박 운용시 선내에 있는 유해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보장하며, 선박 해체시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다.

또한, 이 협약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재활용시설 사업자는 협약에서 정한 시설 및 관리기준을 갖추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박 해체시 해당 선박에 대한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각국의 책임하에 해안가에서의 무분별한 선박해체를 근절하여야 한다.

이 협약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석면, 오존층파괴물질, 폴리염화비페닐(PCB), 유기주석화합물을 포함하는 방오도료이고 카드뮴, 크롬, 납, 수은, 등은 선박 건조시부터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67개의 선박재활용업체에서 239척(총톤수 500톤 이상 26척, 500톤 미만 213척)의 선박(‘08년)이 해체되고 있다.

이 협약은 세계상선선복량의 40%이상을 보유하고, 재활용시설의 처리용량이 가입국선복량의 3%이상인 15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24개월 후에 발효되도록 발효요건을 엄격히 하여 채택되었고 현존선박의 선내 유해물질 목록작성은 협약 발효후 최대 5년간 유예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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