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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
“재생아스콘 생산·사용이 촉진된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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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 촉진하기 위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4.30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생아스콘의 생산 및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2010년 상반기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가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순환골재뿐만 아니라 순환골재재활용제품(예, 재생아스콘)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무사용대상 기관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도 포함하였다.
일본의 경우 총 아스콘 사용량의 73%정도를 재생아스콘으로 사용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재생 아스콘 생산·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재생아스콘 사용율은 1.8%(‘07년)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폐아스콘에는 자원가치가 높은 아스팔트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이를 아스콘 생산원료로 재활용할 경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크므로 이러한 폐아스콘의 재활용 비율을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폐아스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09년 7월부터는 폐아스콘이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절삭(切削)된 폐아스콘(40㎜이하)은 파쇄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재생아스콘 생산원료로 직접 사용 할 수 있으며,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재생아스콘에 대한 품질확보 등을 통하여 2011년까지 폐아스콘 발생량의 15%를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하고 2020년까지는 재활용 비율을 50%이상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상반기부터는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설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해 폐기물의 인계·인수시 전자 인계서 사용을 의무화 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그 밖에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신설, 건설폐기물처리 기술인력 교육신설, 벌칙규정 정비 등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였다.
환경부는 금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생아스콘 공급·사용이 활성화 되고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제고됨에 따라 ‘11년부터 연간 300억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와 국가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1년부터(폐아스콘 발생량의 15%를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할 경우) 연간 약 300억원 예산 절감 효과와 약 10만톤 CO2 배출량 저감 효과 발생, 재생아스콘 사용으로 예산절감 98억원, 천연골재 대체효과 186억원, CO2 배출량 저감 경제효과 16억원 등 이다.
‘20년이후(재활용을 50% 이상으로 높일 경우) 연간 약 977억원 예산절감 효과와 약 34.5만톤 CO2 배출량 저감 효과 발생, 재생아스콘 사용으로 예산절감 318억원, 천연골재 대체효과 607억원, CO2 배출량 저감 경제효과 52억원을 절감한다.
한편, 금번 개정된 법률은 법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후(2010년 상반기)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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