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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환경부와 관세청간 수출입폐기물 실시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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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15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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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세계적 경제난 등으로 수출입 되는 폐기물의 양이 점진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년 8월 도입된 수출입폐기물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9 하반기부터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허가” 또는 “신고” 하지 않고 수출입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수출입폐기물의 통관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허가” 또는 “신고” 하지 않은 폐기물은 수출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금년도에 “수출입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초에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할 예정, 수출입 통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여종에 달하는 폐기물을 품목별로 HSK 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관세청·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위와 관련, 수출입 되는 폐기물의 성상별로 구체적 허가기준 및 절차를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유해물질(중금속 등), 이물질(흙 등) 등의 혼입정도 등을 고려,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성상별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출입금지 품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입폐기물 관리시스템”은 국내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과도 연계되어 폐기물의 수입이후 운반, 처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수입폐기물의 사전·사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보세구역 내 출입검사, 반출명령 등의 제도도 2010년부터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도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수입된 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외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입폐기물에 대한 출입검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폐기물관리법에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부적절한 수입폐기물이 국내 폐기물 관리기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도출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6월에 폐기물수출입 관계자(폐기물처리업체, 관세사 등)를 대상으로 상기 대책을 포함하여 폐기물수출입제도 전반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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